지점명의 재화의 공급분을 본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지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일자로 사업자번호만 바꾸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바꾸어 발급하는 경우에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 2017.04.26 [ 제 목 ]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