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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어야 1세대1주택비과세(2021년 적용)

 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어야 1세대1주택비과세(2021년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도후, 1일만 지나도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1.01.01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도하여 새로운 주택 한채만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새로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적용시점 : 2021.01.01일 이후 매도분 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이후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는 그 새로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뒤 매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