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할할때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 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것을 증여로 보느냐 상속지분포기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상속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기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 일방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의 시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 서면-2017-부동산-0582 [부동산납세과-981]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