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신고기한. silvercpa 2018. 2. 25. 18: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본래 양도한 달의 마지막 달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에 반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정대로 할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과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르게 됩니다.
한개의 법률행위에 대한 세법신고기한이 다른 맹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1.1.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양도일(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증여한 날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이 이내. - 적용시점 : 2017.01.01일이후 부담부증여분부터 적용함.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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