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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 대출과 증여세, 증여재산평가

 은행등 금융기관 대출과 증여세, 증여재산평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담보 자산의 가치를 감정하게 됩니다. 이 은행의 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기초가액이 되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금액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2018.03.31일 이전까지는 세무서는 은행등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실행할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려면, 두 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해야만 그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은행은 통상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아 담보자산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만으로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4.1. 감정평가의뢰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