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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감면율 : 75% 2.

대상자산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 하는 경우에 감면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08.12일의 지방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