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살아생전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심판을 통하여 유언의 내용대로 유증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유언검인심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유언이행청구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이 있는 상황에서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사례] 고모님의 자필유언장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질문내용> 저희 아버지는 형제자매가 2남 1녀인 집안의 장남으로 생활하시다가 어머니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을 낳아 키우셨고,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와 고모님 그리고 삼촌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서로 왕래도 자주 하시고 잘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별로 왕래가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미혼이신 고모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