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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살아생전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심판을 통하여 유언의 내용대로 유증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유언검인심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유언이행청구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이 있는 상황에서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사례] 고모님의 자필유언장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질문내용> 저희 아버지는 형제자매가 2남 1녀인 집안의 장남으로 생활하시다가 어머니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을 낳아 키우셨고,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와 고모님 그리고 삼촌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서로 왕래도 자주 하시고 잘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별로 왕래가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미혼이신 고모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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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간혹 재혼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아래에서 사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어머니와 사이에서 장남인 저를 포함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딸 하나가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시고 재혼한 여자분과 그 딸을 데리고 함께 지내시다가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예금 2,000만 원 정도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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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생전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혹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적게 물려받았다거나, 심지어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만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셨을 때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질문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고 2남 1녀 중 제가 막내딸인데,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시골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5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장남인 큰오빠에게는 7억 원, 작은오빠에게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셨고, 저에게는 나중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후 아버지의 형편이 나빠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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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집행이 바로 가능한 유언공증(feat. 유지(遺旨)와 유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는 간혹 ‘망인의 유지(遺旨)를 받들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망인의 유지(遺旨)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망인의 유언(遺言) 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망인의 유지(遺旨)란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망인의 뜻이나 의지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지와 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유언의 방법과 유언공증에 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유지(遺旨)와 유언(遺言)의 차이 망인의 유지(遺旨)는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언(遺言)도 망인의 유지(遺旨)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언(遺言)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문서 등을 일컫는 법률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 위와 같이 망인의 유지(遺旨)란 법률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효력을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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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을 상대로한 유류분청구, 그런데 장남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경우에 피고측인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당사자인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유류분반환대상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사망한 이후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계 민사소송법 제233조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당사자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망한 소송당사자(피고)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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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남아있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부모님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민사법원에 제기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리상으로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가 얼마만큼 분배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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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인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국내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늘은 미국시민권자와 관련한 상속문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인,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우선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국적은 한국이고 한국 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셨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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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유전자 검사가 힘든 경우의 친자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흔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하여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자신이 친부의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지청구의 소’ 제기를 통하여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임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친자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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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4] 저는 빚이 많아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친께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굳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데 포기를 하는 경우 자칫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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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5]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채권자가 저의 집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을 남기고 떠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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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6]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 앞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차후에 발생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류(또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함께 모여있는 때에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뿐이기에 위와 같은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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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EP.47] 상속포기 신고 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자신이 포기하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잘 표시하지 않는, 즉 상속재산을 누락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신고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을 참고 바랍니다.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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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의 의미 및 특별수익 산정 방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같은 상속소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상속인들이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상속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데, 이에 대해서 의미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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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생전증여의 방법과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증(유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재산의 증여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류분청구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하는 시점에서 바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로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사례] 피상속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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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실제 가족관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나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였기에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분은 어떻게 하면 친부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등,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례] A는 실제로 친부인 B의 자녀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친부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고 B의 친동생인 C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친부인 B가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아버지로 알고 있는 C가 실제 A의 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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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족들 사이의 상속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보통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특별수익으로 인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미리 증여받은 재산만큼 덜 분할 받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사례] 유일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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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와 사인증여의 요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의 경우는 민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유언의 효력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유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언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제시하면서 승낙이 없다고 보아서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사인증여의 적법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사인증여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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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5]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는데, 남아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사망하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고인이 남기신 재산,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고인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지만 일단 승인, 포기, 한정승인의 기간은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기산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이것을 전제로 관련 절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이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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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6]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없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채무가 많을 때 고려하는데, 고인에게 지금 당장 확인되는 채무 없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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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7]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인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을 포기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마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이 부친의 상속을 받지 않고 이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지 왜 상속을 포기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빚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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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8] 아버지 재산만큼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남기신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쉽게 고려하게 되는데, 빚이 많은 것인지 상속재산이 많은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권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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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9]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조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 씨는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갑이 있습니다. C는 A 씨의 아버지이고 A 씨의 어머니(D)는 2000년 경에 이미 돌아가셨으며, B는 2010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A는 2023년 1월에 사망하였는데, A 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2023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을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부모)을 2순위로, 형제자매를 3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사촌)을 4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A 씨가 돌아가신 경우에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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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0]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 심판인데, 간혹 상속인들 사이에 사적으로 쓰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성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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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1] 제 돈으로 아버지 장례비용을 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장례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장례비용을 모두 치르고 난 후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장례비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민법 제1025조), 이를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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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2]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인 고인께서 남기신 상속재산과 빚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귀하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면 이 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와 상속포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이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증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제554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997조 이하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실하는 권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Q :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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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3] 건물주가 사망하고 유족일부가 상속을 포기 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권리금은 매우 민감한 요소인데, 건물주가 사망하고 유족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해서 당장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금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권리금에 관한 법적 성격과 회수에 관한 내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의 의미 및 법적 성격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것 또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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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5] 셀프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스스로 혼자서 등기를 하는 셀프 부동산 등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홀로 혼자 할수 있는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혼자서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주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지만, 요즘 셀프로도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하듯이, 상속포기도 당연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법원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아래에서는 현장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원, 가족관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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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6]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은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신데,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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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7] 상속포기는 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거나, 단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상속포기 절차는 언제 비로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까지 고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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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를 할 때 사촌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이때 흔히들 고려하는 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인데,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주변 친지들에게도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실무상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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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9] 외국에 있는 형제의 상속포기를 한국에 있는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 외국에서 사망한 형제들은 당장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다른 상속인과 같이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어 국내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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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1순위의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난 게시글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 3. 23.자 2020그42)을 소개해 드리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실무상 피상속인이 빚을 남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빚이 상속이 되지 않게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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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1]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아파트에 살던 전세금 세입자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상속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채무포함)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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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파산’절차를 통해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파산 절차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속인들이나 상속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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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3] 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고인께서 생전에 수령하여 쓰시던 연금도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의 관계”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혹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재산상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즉,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인데,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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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4] 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빚(채무)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별 생각없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가정법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5조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민법은 단순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26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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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0] 외국 이민으로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의 경우 한국의 상속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외국에 있다 보니 한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이탈한 분들의 경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멀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만약에 알게 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해외에 있는데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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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9] 상속포기를 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무런 재산과 빚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약관에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우선,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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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8]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포기를 해결하여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가 승계? Q. 돌아가신 부친의 자녀인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친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43조에서는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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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7] 상속포기를 했는데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는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아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고인의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귀하가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에 꼭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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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3]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상속인 개개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Q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속포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이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절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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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서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끝이 난 것이라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이제 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의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수리가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심판문을 받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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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1]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께서 병환으로 인해 혼수상태로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청구를 혼수상태인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상속인 본인의 판단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할머니가 상속인인데 병환으로 혼수상태일 경우에는 그 할머니께서 직접 상속포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수상태라는 것은 일단 의사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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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4]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속포기신고를 해 버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가 상속포기을 포기해 버린 경우에, 채권자로서 이러한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아서 이 상속포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사해행위 취소란?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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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1]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상속포기 기간(3개월)

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개월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승인한다는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과의 상속채무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단, 3개월의 기간 경과 시 상속포기가 불가해 상속포기는 반드시 고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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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2]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를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으로써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제때 신고하여 심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를 청구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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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상속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문제가 상속인에게는 많이 번거롭거나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상속채무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언제 이용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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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5]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이 진행 중이시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빚보다도 고인이 진행 중이던 여러 소송들이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소송이더라도 막상 소송을 당하면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인데, 상속인들은 고인이 하시던 소송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소송수계’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소송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수리하여 그 결정서가 송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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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4]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협의서 날인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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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3] 아버지 장례식장 부조금을 썼는데 상속포기할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도 없지만, 장례식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이 부조금을 주시는데, 이런 장례식장 부조금은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위로, 장례식 비용에 보태 쓰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포기를 계획중인 경우에 이러한 부조금을 쓰면 단순승인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장례식장 부조금과 상속포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과, 고인의 재산을 일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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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은 확실하게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큰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였지만 세상이 변하게 되면서 상속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게 되면서 상속으로 인한 소송 진행 건수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이란 누군가의 사망으로 있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채무까지도 승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채무까지도 승계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정해지게 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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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차이 명확하게 알아봐요

증여 상속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이어주고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사망을 한 자에 의한 것의 차이 증여 상속 차이로는 일단 사망을 한 자에 의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과정이나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가 더 많이 세금면에서도 보자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제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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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사람은 죽으면 재산을 남기게 되고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재산을 받을 것인지만 정하면 되지만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재산을 어떤 사람이 받을지, 얼마나 물려받아야 타당한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적은 효력이 없으며 가령, 특정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여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면 분할방법 지정이 무효가 되므로 상속인이 그 각서에 따라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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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제대로 확인하세요

요즘은 가족, 형제끼리도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다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각자마다 주어진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 많이 가지고 싶다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몫을 더 가지고 싶어서 다투게 되는데요. 죽은 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법정 싸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필수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라고 해서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죽은 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제대로 작성 일단 자필로 쓰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필로 작성을 하게 되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제대로 작성을 해야하고 날인도 제대로 찍혀져 있어야 하는데요.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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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전문변호사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과거에는 상속에 대한 문제가 그저 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상속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 분쟁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상속 분쟁이 일어난 실제 통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속분쟁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먼저, 상속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또, 흔히 알고 있는 유언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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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절차 아직 모르신다면?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을 생각하면 슬픔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언으로 발생하는 분쟁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정말 그 힘듦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특히나 생전 가깝게 지냈던 가족이 남긴 유언이 효력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더욱 슬픔과 함께 분쟁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언에 관련된 분쟁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칠, 유언공증,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가족의 죽음은 누구나 언제나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가족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자칠, 유언공증,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필로 남기는 경우에는 대필이나 컴퓨터 워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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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언제 가능할까?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어 가족들과 제3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는데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유언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사망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이 아니거나 사망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작성한 유언이 아닌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무효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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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뜻과 효력에 대해 알아봐요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문서로 보일 수 있지만, 유언을 실행하기까지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썼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작성 유언은 이웃분들이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말을 한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유언에는 다섯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말그대로, 돌아가시기 전 본인이 직접 연월일, 주소, 성명 등 본인이 썼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옆에 증인 한명이 반드시 있어야 두번째로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 또한 자신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였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생년원일, 주소, 성명 등을 말씀하시고, 유언안에 담겨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옆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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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세법상에서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이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되거나 인출한 재산입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은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며, 보험료 납부 또한 자녀가 한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하고 난 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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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내 주변의 다른 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들로 엮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꼼꼼하게 파악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재산이나 땅을 집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상속은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이때 사망한 가족, 즉 망인은 피상속인이 되며 유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 후 자연히 일어나게 되며 이때 물려받게 되는 것은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 자신의 재산이나 땅을 집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 땅과 집을 물려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도 부동산 상속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개념은 증여세라고 할 수 있으며 증여자 본인의 자의로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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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상속유류분소송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은 다양하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불공평하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나 편애한 상속인에게만 증여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화합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유류분이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으로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유언이 있어도 이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유족에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유류분소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어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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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면제한도까지 확인하세요

요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받는 일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상속세는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받은 금액에 비례하여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 상속세를 받을 때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로는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로는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로는 배우자 4순위로는 형제자매 5순위로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는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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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절차에 맞게 진행하세요

재산상속포기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에는 재산 뿐만이 아닌, 채무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 보다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재산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상속포기 절차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며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며 상속 승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포기 절차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로 구분되고 있는 상속에서는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상속 승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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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실하게 알아봐요

상속주택 양도세 요즘은 갑작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속주택 양도세와 비과세의 의미와 이 속뜻을 잘 모르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속주택 양도세와 비과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부모님의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경우에 상속을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부동산관련 주택문제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란 부모님의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나가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많은 케이스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상속받을 때 동시에 집이 2채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이미 본인의 집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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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준비중이라면 확인하세요

상속회복청구권 살다보면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속의 사건이라면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건에 맞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을 재산을 자식들 간에 나누게 상속의 경우 대표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을 재산을 자식들 간에 나지게 되는데 자신의 몫을 못받게 되면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속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어떠한 나쁜 방식을 이용하면서 가족들, 형제자매들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을 잘 알아두시는 것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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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기간 및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사망후 상속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고 상속인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으로 해야 합니다. 사망후 상속기간 생활의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한편,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속 공제라고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5억원 정도의 상속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망후 상속기간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결국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이라고 한다면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2000만원 정도의 농지뿐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서 전체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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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절차 변호사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상속절차 상속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을 준비하셔 사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활 수 있는데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다양한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도 더욱 치열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상속절차 예금 · 적금,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과 채무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절차가 개시되며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예금 · 적금,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동산 상속의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 ·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종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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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지분과 비율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순위 요즘 아무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법적상속순위 지분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적으로 상속해주는 금액 중의 일부를 보통 상속세의 제 1순위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합법적인 유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적인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제도로 인하여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상속해주는 금액 중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순위와 그에 따른 지분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도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상속인이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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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후회하지 않으려면?

유산상속비율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들끼리도 자신의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하여 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유산상속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산상속비율 유산상속비율은 기여분에 의해 달라지게 유산상속비율은 기여분에 의해 달라지게 되며 기여분은 상당기간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반면, 피상속인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1순위 유산상속비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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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과 면제한도 확인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차이 1인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집은 세대 구성원이 공동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저렴할 때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보태주는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금을 상속세, 증여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1억 이하인 경우 10%에 해당되며, 5억인 경우 20%, 10억부터는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30억을 넘어가는 경우 40%까지 비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에도 조금씩 차이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을 알아보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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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족간에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속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상속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유류분제도란,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로 억울한 상속은 줄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민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일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유류분 비율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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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면제한도까지 한눈에 보기

증여세 신고방법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증여세신고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파악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아무래도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증여세 계산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해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방법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사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증여세 신고방법 3% 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증여세 세율은 높은 편에 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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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법정상속지분 상속은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정상속지분 특정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시작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이 결정되어 상속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민법에서의 상속 순위에서 민법에서의 상속 순위에서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직계비속은 성별, 결혼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 또한 상속순위를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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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순위 1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유산상속순위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유산을 상속받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유산상속을 분쟁없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산상속순위를 정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산상속순위 직계 비속들이 가장 높은 순위로 대부분 상속 1순위는 주로 직계 비속들이 가장 높은 순위로 상속 재산을 물려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상속순위 승계를 이어받은 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우선 상속의 뜻을 보면 누군가 죽음,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및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이어받은 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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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드라마를 보면 상속 재산으로 인하여 가족끼리 분쟁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분쟁으로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모두 참여를 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적은 문서 이러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분할할 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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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와 어떻게 다를까?

유산취득세 방식 최근 정부에서 기존의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데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세는 많이 들어봤지만, 유산 취득세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이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세금을 뜻하고 있으며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세금을 내는것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많은 분들께서 현재 유산 취득세에 대해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보면 부모님의 임장에서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것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가액 과세표준을 보면 0~1억원 이하 10%, 1억초과~ 5억 이하 20%, 5억초과 ~ 10억 이하 30%, 10억초과 ~ 30억 이하 40%, 30억초과~ 50%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값도 강남 아파트 한채에 30억이 넘어가는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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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오늘은 유류분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자녀들이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증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 그래서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민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피상속인도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이때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자식, 형제 자매들도 유류분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서류를 통해 일단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유증을 받은 사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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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과 세율에 대해 알아봐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최근 자녀에게 증여해서 주식을 사주거나 혹은 건물,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유형, 무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세의 뜻을 알아보면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 무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다 주택자 양도세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증여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주식을 구매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최저 10%에서 최고는 50%까지 정해져 증여세 세율을 알아보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에는 50%에 달하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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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전문변호사 노하우가 중요해요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이러한 상속과정에서 경제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은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순위와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먼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상속순위는 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민법에서는 1-4위까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사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2순위가 다음 상속인이 되고 있으며 상속순위에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되면 이는 여러명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지정 법정상속인의 인정순위로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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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절차 자녀에게 문제되지 않게 증여하는 방법은?

부동산 증여는 정확히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 증여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 증여라는 것은 민법 제554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상대방은 이를 허락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는 당연히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절차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해서 다만 증여에 대해서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증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부동산 증여절차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을 안한다면 차후에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10년 이전의 증여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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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은?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를 하기 전 현재 기준으로 어떤 정책이 정해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익이 생겼거나 혹은 상속을 받은 경우 세금을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본인이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불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며 부동산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보통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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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과 계산법 확인하세요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세금은 공식적으로 돈이 오갈 때 꼭 발생하곤 하는데요. 납세의 의무가 있듯, 세금을 내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일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과 부동산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공제 금액이 10년 단위로 초기화 되는 상속은 사후에 옮겨지는 자산을 뜻하기에 받는 사람이 한 번만 세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가 없이 지급한 재산이므로 공제 금액이 10년 단위로 초기화 되는데요. 세율은 같지만 면제 한도가 달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증여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도 공제 금액이 증여는 5단계의 누진 세율로 구분됩니다. 총 상속증여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부터 50%까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증여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도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계 5천만 원, 부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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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변호사 중요한 이유 아시나요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에 관련된 문제를 가벼운 다툼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문제로 인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협의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준비를 해두셔야 짧고 명확하게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먼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는 태아가 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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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및 신고 방법은?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증여세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증여취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금전이라면 증여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증여세 50퍼센트가 별도로 생기게 예를 들어, 30억 원의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부모님께 준다면 이런 경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50퍼센트의 증여세가 생기게 되고,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나타나는 증여세 50퍼센트가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금전의 증여를 받을 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세금 6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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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재산상속분쟁 형제자매, 부모자식 등 가족 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쟁은 바로 재산상속분쟁인데요. 재산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협의과정과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재산상속분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가능한 짧은 기간 내로 명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떄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의 수인인 때는 공동상속인으로 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태아 또한 상속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전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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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구형 뜻 제대로 모른다면 확인하세요

실형 구형 뜻 인터넷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로 실형, 구형, 선고 등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실형 구형 뜻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히며 징역 7년을 먼저 구형 뜻을 보면 판사가 아닌 검사가 담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입니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11분간 가로막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호송 중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점을 고려했을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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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이 중요해요

토지상속전문변호사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했던 재산과 빚 등을 모두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동거, 간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 혹은 부양에 특별한 기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양자, 특별연고자, 포괄적 수유자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제 2 · 3순위의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 혹은 부양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토지상속전문변호사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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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제대로 알기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엄청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었을겁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하고 형을 정하면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1년이라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인데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낸다면 징역 2년이라는 형벌의 효력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2년이 지나면 선고유예의 효력도 완전히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 하게 되고, 그 유예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선고유예의 효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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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이 절실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법정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게 되어 수증자인 공동상속인 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률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상속을 보장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 공동상속인에게 수증자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에서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같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저게 받고 많이 받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법률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상속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게 되었을 때, 동생이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방계혈족인 사촌, 조카 등은 유류분을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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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뜻 헷갈리는 법률용어 알아봐요

검찰송치 뜻 송치는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 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뜻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 사건을 합쳐서 범죄를 조사할때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줍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주어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합니다. 검찰송치 뜻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바로 검사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뜻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를 과거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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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상담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상속문제상담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남기게 되지만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 또한 남기게 되는데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본인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상속승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문제상담 법정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먼저, 상속이란 친족관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과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며 재산 뿐만이 아닌 채무도 피상속인의 보유한 재산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서는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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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법과 예방법 미리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보이스피싱 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낸다는 의미로 개인정보+낚시를 합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비대면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특수한 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초대장', '재난지원금 신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등을 피싱 범죄는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주요 피싱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스미싱은 '초대장', '재난지원금 신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등을 내용으로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눌러버리는 순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같은 것을 눌러버리는 순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깔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소액결제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를 해킹해버리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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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은 단순히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닌 채무도 함께 받게 되는 등의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먼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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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차 궁금하다면

미성년자 증여세 1. 현금이체 후, 이체확인증 발급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할 수 있고 캡쳐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은행계좌에서 자녀주식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한번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제한은 없으나 여러번 이체하고, 그때마다 신고하기 귀찮기에 그냥 한번에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자녀 공동인증서로 회원 가입 2.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자녀이름으로 가입) 회원유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공동인증서로 회원 가입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인 증을 통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증여일자 증여자는 부모님 주민번호 입력하면 3.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못찾겠다면 증여세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작성 증여일자 증여자는 부모님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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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강남상속변호사 부모나 형제·자매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가 상속인 가격이 갖춰지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미리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을 하여 상속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수증자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속을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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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차이 소송 준비중이라면 제대로 알고 접수하세요

민사 형사 차이 민사란 사법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혹은 신분관계(혼인, 입양, 유언 등)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 형사 차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형사란 어떤 위법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를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를 형사소송을 걸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 관해서는 민법이 규율할 수 있고 형사에서 범죄와 형벌은 형법이 규정하고 절차(수사, 재판 등)에 관해서는 형사소송 법이 이루어집니다. 민사 형사 차이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들어가 어느 한쪽 편을 소송 목적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법적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들어가 어느 한쪽 편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권을 써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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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속 시원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상속법률상담 상속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치관도 변화되어 상속에 대해서도 평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법률상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 먼저,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물려받게 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속법률상담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배우자로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배우자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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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방법과 작성방법 제대로 알고 작성하세요

고소장 접수방법 이를 진행하는 절차를 크게 말하자면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수사기관의 인지 확인을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기소를하고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이 열리고 판결 선고로 진행이 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먼저 사건에 대해 알았다면 인지 수사가 될 수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를 받게 된 사안에 대해 아는 것은 힘듭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거짓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범죄사실을 신고를 해주어야지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거짓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지 가해자 측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반대로 소송 먼저 고소장은 하나의 거짓 없이 작성을 해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반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죄에 들어가며 10년 이하 징역형 및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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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부당하다 느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유산상속비율 가족 간의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 간의 분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유산상속비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속 분쟁은 사례별로 모두 다른 원칙과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이 적용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유산상속비율로 인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비율 법정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산상속비율이란 유산 상속에 있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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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부부간 증여 생활비 외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보통 남편이 돈을 벌면서 아내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데요.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어떠한 목적인지에 따라 아내 계좌로 이체를 한 돈이라면 부부간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무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생활비 최대 6억원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봤을때 최대 6억원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동안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외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받는 것보다 남편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증여세도 포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식비, 관리비 등을 결제하는 것보다는 남편분 명의로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부부간 증여 생활비 추징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잘 알아두는 것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지만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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