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장례비용을 모두 치르고 난 후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장례비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민법 제1025조), 이를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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