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친께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굳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데 포기를 하는 경우 자칫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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