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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8] 아버지 재산만큼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 EP.38] 아버지 재산만큼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남기신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쉽게 고려하게 되는데, 빚이 많은 것인지 상속재산이 많은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권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 상속재산조회 # 상속포기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