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흔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하여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자신이 친부의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지청구의 소’ 제기를 통하여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임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친자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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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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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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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원문 링크 : 인지청구의 소, 유전자 검사가 힘든 경우의 친자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