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어 가족들과 제3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는데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유언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사망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이 아니거나 사망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작성한 유언이 아닌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무효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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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언무효확인소송 언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