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파산’절차를 통해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파산 절차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속인들이나 상속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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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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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