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을 남기고 떠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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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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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