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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EP.22]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서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끝이 난 것이라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이제 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의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수리가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심판문을 받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그 ...

# 상속 # 상속승인 # 상속재산처분 # 상속포기 # 상속포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