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개월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승인한다는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과의 상속채무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단, 3개월의 기간 경과 시 상속포기가 불가해 상속포기는 반드시 고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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