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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0]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상속포기 EP.40]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 심판인데, 간혹 상속인들 사이에 사적으로 쓰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성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대...

# 상속포기 #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