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인 고인께서 남기신 상속재산과 빚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귀하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면 이 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와 상속포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이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증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제554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997조 이하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실하는 권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Q : 증여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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