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포기를 해결하여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가 승계? Q.
돌아가신 부친의 자녀인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친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43조에서는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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