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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9]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EP.39]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조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 씨는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갑이 있습니다. C는 A 씨의 아버지이고 A 씨의 어머니(D)는 2000년 경에 이미 돌아가셨으며, B는 2010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A는 2023년 1월에 사망하였는데, A 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2023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을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부모)을 2순위로, 형제자매를 3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사촌)을 4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A 씨가 돌아가신 경우에 갑은...

# 대습상속 #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