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세법상에서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이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되거나 인출한 재산입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은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며, 보험료 납부 또한 자녀가 한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하고 난 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
#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상속
#
사망보험금상속세
#
상속
#
상속세
원문 링크 : 사망보험금 상속세 현명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