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 외국에서 사망한 형제들은 당장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다른 상속인과 같이하고 싶어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어 국내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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