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간혹 재혼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아래에서 사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어머니와 사이에서 장남인 저를 포함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딸 하나가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시고 재혼한 여자분과 그 딸을 데리고 함께 지내시다가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예금 2,000만 원 정도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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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혼가정상속,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