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뜻 송치는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 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뜻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 사건을 합쳐서 범죄를 조사할때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줍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주어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합니다. 검찰송치 뜻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바로 검사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뜻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를 과거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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