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고인께서 생전에 수령하여 쓰시던 연금도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의 관계”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혹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재산상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즉,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인데,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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