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사망하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고인이 남기신 재산,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고인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지만 일단 승인, 포기, 한정승인의 기간은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기산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이것을 전제로 관련 절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이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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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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