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국내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늘은 미국시민권자와 관련한 상속문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인,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우선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국적은 한국이고 한국 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셨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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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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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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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속
원문 링크 : 외국국적인 경우의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