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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

 혼외자 상속,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실제 가족관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나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였기에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분은 어떻게 하면 친부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등,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례] A는 실제로 친부인 B의 자녀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친부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고 B의 친동생인 C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친부인 B가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아버지로 알고 있는 C가 실제 A의 친부는...

# 상속 # 인지청구 # 친생자관계부존재 # 혼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