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경우에 피고측인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당사자인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유류분반환대상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사망한 이후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계 민사소송법 제233조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당사자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망한 소송당사자(피고)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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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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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