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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생전증여의 방법과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증(유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재산의 증여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류분청구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하는 시점에서 바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로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사례] 피상속인에게는...

# 상속 # 유류분청구 # 유언 #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