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생전증여의 방법과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증(유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재산의 증여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류분청구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하는 시점에서 바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로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사례] 피상속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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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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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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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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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문 링크 : 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