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협의서 날인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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