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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EP.47] 상속포기 신고 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을까요?

 [상속포기EP.47] 상속포기 신고 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자신이 포기하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잘 표시하지 않는, 즉 상속재산을 누락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신고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을 참고 바랍니다.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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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