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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5]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이 진행 중이시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 EP.15]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이 진행 중이시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빚보다도 고인이 진행 중이던 여러 소송들이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소송이더라도 막상 소송을 당하면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인데, 상속인들은 고인이 하시던 소송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소송수계’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소송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수리하여 그 결정서가 송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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