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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7]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상속포기 EP.37]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인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을 포기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마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이 부친의 상속을 받지 않고 이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지 왜 상속을 포기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빚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대...

# 사해행위 #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