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아파트에 살던 전세금 세입자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상속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채무포함)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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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