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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7] 상속포기는 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나요

 [상속포기 EP.27] 상속포기는 꼭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거나, 단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상속포기 절차는 언제 비로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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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blog.naver.com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까지 고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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