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는 간혹 ‘망인의 유지(遺旨)를 받들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망인의 유지(遺旨)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망인의 유언(遺言) 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망인의 유지(遺旨)란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망인의 뜻이나 의지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지와 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유언의 방법과 유언공증에 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유지(遺旨)와 유언(遺言)의 차이 망인의 유지(遺旨)는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언(遺言)도 망인의 유지(遺旨)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언(遺言)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문서 등을 일컫는 법률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 위와 같이 망인의 유지(遺旨)란 법률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효력을 갖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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