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생전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혹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적게 물려받았다거나, 심지어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만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셨을 때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질문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고 2남 1녀 중 제가 막내딸인데,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시골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5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장남인 큰오빠에게는 7억 원, 작은오빠에게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셨고, 저에게는 나중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후 아버지의 형편이 나빠져 결국 ...
#
상속
#
유류분
#
증여
#
특별수익
원문 링크 :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