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속포기신고를 해 버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가 상속포기을 포기해 버린 경우에, 채권자로서 이러한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아서 이 상속포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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