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권리금은 매우 민감한 요소인데, 건물주가 사망하고 유족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해서 당장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금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권리금에 관한 법적 성격과 회수에 관한 내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의 의미 및 법적 성격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것 또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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