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1순위의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난 게시글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 3. 23.자 2020그42)을 소개해 드리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실무상 피상속인이 빚을 남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빚이 상속이 되지 않게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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