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 앞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차후에 발생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류(또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함께 모여있는 때에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뿐이기에 위와 같은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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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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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