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도 없지만, 장례식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이 부조금을 주시는데, 이런 장례식장 부조금은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위로, 장례식 비용에 보태 쓰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포기를 계획중인 경우에 이러한 부조금을 쓰면 단순승인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장례식장 부조금과 상속포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과, 고인의 재산을 일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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