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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를 할 때 사촌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EP.28] 상속포기를 할 때 사촌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이때 흔히들 고려하는 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인데,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주변 친지들에게도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실무상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에 관하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