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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상속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문제가 상속인에게는 많이 번거롭거나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상속채무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언제 이용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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