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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4] 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못 합니다.

 [상속포기 EP.34] 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빚(채무)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별 생각없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가정법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5조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민법은 단순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26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취소할 수 ...

# 상속재산처분 #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