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은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신데,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고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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