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는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아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고인의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귀하가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에 꼭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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