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과 평가기준의 관계, 차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구축 및 운영할때는 “설계·운영 개념체계” 구축 및 운영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평가 및 보고할때는 “평가·보고 모범규준” (4)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과 평가기준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진(감사(위원회) 포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부통제체계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설계·운영 개념체계”라 함)”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감사(위원회)포함)은 동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평가·보고 모범규준”이라 함)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 1100호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