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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1)_중요성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1)_중요성

결론: 회사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다.(감사 잘하자...)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중과실이 될수도 있다... 위법행위 유형 구분 유형 해당사항 A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B유형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1)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2)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3)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4)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5)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유형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 1) 특수관계자 거래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